○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0. 12. 16.∼2021. 2. 28.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계약기간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이거나 강요·위계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며,
판정 요지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0. 12. 16.∼2021. 2. 28.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계약기간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이거나 강요·위계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최초 2∼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상태를 평가한 후 재계약을 진행해 온 점, ③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임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근로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0. 12. 16.∼2021. 2. 28.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계약기간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0. 12. 16.∼2021. 2. 28.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계약기간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이거나 강요·위계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최초 2∼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상태를 평가한 후 재계약을 진행해 온 점, ③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임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항의에 일방적으로 즉시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방적인 해고 이후 2021. 2. 28.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2021. 5. 2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