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2.05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운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운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운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택시 운전기사 임에도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운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택시 운전기사 임에도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