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사업의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로 근로계약서 및 내부 규정에 정한 당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업종료에 따른 것으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사업의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로 근로계약서 및 내부 규정에 정한 당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과 연구원 내부 규정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특정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일정한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사업의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로 근로계약서 및 내부 규정에 정한 당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과 연구원 내부 규정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특정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일정한 기간만을 정하여 채용된 점, 심의위원회가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