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8.0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1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없고, 근로자2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각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 인정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면?근무평가?휴가승인?임금지급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1: 해고의 정당성 여부다른 교직원과의 불화가 근로자의 일방적 귀책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키즈노트 미작성으로 인한 업무지시 위반,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미지 실추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다. 근로자2: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다른 보육교사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례가 없는 점,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보육교사 사이에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는 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어린이집 주변 과속에 대한 민원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있었던 점, 키즈노트 미작성은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