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해사행위’, ‘지시명령 위반’ 및 ‘업무태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기업질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해사행위’, ‘지시명령 위반’ 및 ‘업무태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기업질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거래처 직원에게 연락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권을 자신에게 넘겨주도록 요청하였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수차례 불응하였으며, 업무를 태만하게 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운영권을 침해하려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해사행위’, ‘지시명령 위반’ 및 ‘업무태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기업질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거래처 직원에게 연락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권을 자신에게 넘겨주도록 요청하였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수차례 불응하였으며, 업무를 태만하게 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운영권을 침해하려고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파주지점의 점장으로서 매장 운영, 직원 관리 등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사용자가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부정하거나 모르겠다고 하는 등 소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소명을 답변서로 받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