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사용자가 주장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사용자가 주장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징계양정)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재직 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영리행위로서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가 규정에 위반됨을 알고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외부강의 등 겸직 활동을 한
판정 상세
(징계사유) 사용자가 주장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징계양정)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재직 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영리행위로서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가 규정에 위반됨을 알고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외부강의 등 겸직 활동을 한 사실에 비춰보면 고의가 있어 보인
다.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일반 사기업보다 강한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됨에도 직무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강의하여 금140,000,000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고, 근로자의 허위 인터뷰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대외적인 위신과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도가 중하
다. 또한 사장표창을 수여한 경우 임의적 징계양정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징계절차) 사용자는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