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0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계약갱신의 기대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의 기대가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판정 요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1년 1개월으로 계약갱신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동종 근로자의 근무현황을 살펴봐도 갱신관행이 상당기간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계약갱신의 기대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의 기대가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