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운행질서 문란행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촉탁직에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을 하기 위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