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오래전부터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2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서울시도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감독하고
판정 요지
버스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오래전부터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2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서울시도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도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운행 중 특히 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오래전부터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2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서울시도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도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운행 중 특히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에 대해 배려하지 않아 승객이 전도된 사실이 CCTV 영상, 근로자의 일부 진술, 경위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인사위원회 참석을 사전에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