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평가표에 의한 근무평정을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교통사고 횟수, 교통법규 위반 내용과 횟수 등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를 두고 근무평가표에 따른 평가에 의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안전운행이 중시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특성, 그로 인해 운수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2020년도 근무평가항목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특성과 운수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버스 운행상 고도의 주의의무 및 교통법규 준수의무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근무내용(동료 운수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교통사고 횟수, 교통법규 위반 내용과 횟수,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성, 민원 등)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소속 노동조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평가표에 의한 근무평정을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교통사고 횟수, 교통법규 위반 내용과 횟수 등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