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8.03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교사의 휴직 등 결원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계속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음악전담 교사로 근무한 사정은 인정되나, 정교사의 휴직 등으로 결원을 대체하고자 채용된 이상,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계속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게 된 것은 공개채용에 응시한 지원자가 없어 재채용 기회가 많이 부여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