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명시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명시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업무수행태도를 평가하는데 주관적인 평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명시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업무수행태도를 평가하는데 주관적인 평가가 수반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인사평가 세부항목의 상당수가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및 지문기록 누락 등 근태관리를 문제 삼고 있어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점,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사평가의 한 요소로 삼고 있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핵심이유라고 주장하는 점으로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