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8.0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평가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주장은 동일 내용을 구제신청한 것으로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평가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특정 노동조합으로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삼은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별건으로 초심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었음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평가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특정 노동조합으로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삼은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별건으로 초심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같은 신청 취지를 거듭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