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업장에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최소 1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업장에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최소 1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6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배차결행,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2차례의 정직처분을 받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업장에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최소 1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6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배차결행,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2차례의 정직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