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승진인원 부당 책정, 근무성적·경력·포상 평정점 부당 산정, 무기계약직 승진후보자명부 부당 작성,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태만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3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승진인원 부당 책정, 근무성적·경력·포상 평정점 부당 산정, 무기계약직 승진후보자명부 부당 작성,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태만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8개 중, 징계시효가 도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승진인원 부당 책정, 근무성적·경력·포상 평정점 부당 산정, 무기계약직 승진후보자명부 부당 작성,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태만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8개 중, 징계시효가 도과한 2개는 징계사유에서 배제되어야 함, ② 근로자가 고의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고의 없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전임자의 처리방식을 그대로 따른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