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촉탁직 근로계약 여부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② 정년을 엄격히 시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 정년 조항을 개정하고,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③ 개정된 취업규칙 시행 이후 정년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촉탁직 근로계약 여부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② 정년을 엄격히 시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 정년 조항을 개정하고,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③ 개정된 취업규칙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촉탁직 근로계약 여부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② 정년을 엄격히 시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 정년 조항을 개정하고,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③ 개정된 취업규칙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