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8.0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의 지위에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지침 제12조에 무기계약 전환의 근거 내지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무기계약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평가를 실시하고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