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입사 당시 채용공고문에 채용형태가 ‘계약직’이라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점, 기존 수탁기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5년인 반면 신규 입사자들에 대하여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판정 요지
당사자가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입사 당시 채용공고문에 채용형태가 ‘계약직’이라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점, 기존 수탁기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5년인 반면 신규 입사자들에 대하여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5년으로 체결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판정 상세
가.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입사 당시 채용공고문에 채용형태가 ‘계약직’이라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점, 기존 수탁기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5년인 반면 신규 입사자들에 대하여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5년으로 체결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신규입사자 중 자발적인 퇴사를 제외하고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인사평가 점수가 나쁘지 않았으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평가 점수의 기준이 모호하고 갱신이 이루어진 다른 근로자들과 평가 점수의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지 못한 점, 평가표의 평가자 의견이 실제 업무 저하와 구체적 연관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