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0회에 걸쳐 매년 또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근로자 외에는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던 사실 등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0회에 걸쳐 매년 또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근로자 외에는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CCTV 영상 사진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0회에 걸쳐 매년 또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근로자 외에는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CCTV 영상 사진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근무시간 중 장기를 두고 아파트 관리 업무에 소홀했던 사실이 확인됨, ② 입주자협의회 단체 카톡방의 메시지를 통해 수년 전부터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입주자협의회 임원들이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수차례 지적해 왔음을 알 수 있음, ③ 관리사무소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소장인 근로자에게 보다 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무수행 태도가 요구됨, ④ 갱신거절에는 해고 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충분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