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일러 연료전환 버너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아파트 입주민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에 있어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일러 연료전환 버너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아파트 입주민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관리소장 직책, 입주민들의 탄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 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일러 연료전환 버너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아파트 입주민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관리소장 직책, 입주민들의 탄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 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