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끼친 손해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식자재 납품단가를 구두로 합의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증명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끼친 손해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식자재 납품단가를 구두로 합의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증명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끼친 손해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식자재 납품단가를 구두로 합의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증명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