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판정 요지
기각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 전력, 근무실적평가, 정기 근무평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