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에 관하여 정한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을 퇴직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에 관하여 정한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을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평가를 하였으나, 재계약 평가가 회사의 제도 또는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에 관하여 정한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을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평가를 하였으나, 재계약 평가가 회사의 제도 또는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계약 평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어 직무의 내용 및 권한·책임이 다른 직원들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다른 직원들이 재계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하 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불만 사항 개선을 요청하고, 회계과장 등이 근로자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 직원 간의 소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용자의 결정이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