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중 사용자와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계약서에 “전항의 근로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중 사용자와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계약서에 “전항의 근로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② 근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중 사용자와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계약서에 “전항의 근로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②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③ 근로계약이 3개월 단위로 2회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경비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해 아파트와의 경비용역계약이 조기 종료됨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