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인턴 신입사원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E직군 인턴(계약직) 관리지침, 그간 회사의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인턴 신입사원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E직군 인턴(계약직) 관리지침, 그간 회사의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정규직 전환이 무조건적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근무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인턴 신입사원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E직군 인턴(계약직) 관리지침, 그간 회사의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정규직 전환이 무조건적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근무평정 절차를 두고 있으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관리자 평가와 동료평가 등으로 다중·다자 평가를 하고 있어 평가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점수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