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비위행위
핵심 쟁점
배송기사들은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다고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배송기사들은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다고 보인다.그러나 근로자는 내부정보 유출 및 부정확한 사실 유포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
다. 정직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고, 여전히 개선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배송기사들은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다고 보인다.그러나 근로자는 내부정보 유출 및 부정확한 사실 유포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
다. 정직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고, 여전히 개선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