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행사라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관계의 범위를 벗어나서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상 해고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행사라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관계의 범위를 벗어나서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무효가 될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행위는 징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행사라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관계의 범위를 벗어나서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무효가 될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1을 해고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해고금지기간 규정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