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① 회사의 운영 규정에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평가기간·전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는 점, ② 채용공고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으로 명시된 점, ③ 연체관리센터 업무를 개시한 2017년도부터 계약직에서 심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① 회사의 운영 규정에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평가기간·전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는 점, ② 채용공고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으로 명시된 점, ③ 연체관리센터 업무를 개시한 2017년도부터 계약직에서 심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의 요건과 절차를 공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① 회사의 운영 규정에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평가기간·전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는 점, ② 채용공고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으로 명시된 점, ③ 연체관리센터 업무를 개시한 2017년도부터 계약직에서 심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의 요건과 절차를 공개적으로 정해 놓은 점, ② 현업조직장 평가, 인적성검사, HR면접, 경영진 면접까지 단계별로 정규직 전환심사를 진행한 점, ③ 평가 시 다수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 과정이 확인되는 만큼 정규직 전환 심사절차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