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유효한 징계사유를 볼 때, 인사업무 담당자로 근무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직원 역량평가 및 승진 등 인사업무 부적정하게 수행한 점,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열화상 카메라 구입 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유효한 징계사유를 볼 때, 인사업무 담당자로 근무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직원 역량평가 및 승진 등 인사업무 부적정하게 수행한 점,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열화상 카메라 구입 시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연수원의 상위 관리자로서 더 강화된 규정을 준수하고 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유효한 징계사유를 볼 때, 인사업무 담당자로 근무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직원 역량평가 및 승진 등 인사업무 부적정하게 수행한 점,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열화상 카메라 구입 시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연수원의 상위 관리자로서 더 강화된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는 점, 부적정한 인사업무를 수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함을 물론 연수원의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복무규정을 상습·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는 등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점, 2 이상의 비위가 중복된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음에도 보다 감경된 ‘정직 1월’이라는 징계처분을 한 점을 볼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였고, 징계 초심 및 재심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