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업 대상지 변경이 사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전라북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변경과정에서 실무자인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업 대상지 변경이 사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전라북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변경과정에서 실무자인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업 대상지 변경이 사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전라북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변경과정에서 실무자인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 행동강령 위반’과 언론보도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기타 행정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전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관련 사업의 운영취지 및 성과가 양호하였음이 주민대표의 탄원서 및 임실군수의 의견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징계양정상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장관 및 도지사 표창을 세차례 수상하였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였던 점, 전라북도와 임실군에서 이 사건 관련 사용자에게 제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업 대상지 변경이 사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전라북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변경과정에서 실무자인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 행동강령 위반’과 언론보도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기타 행정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전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관련 사업의 운영취지 및 성과가 양호하였음이 주민대표의 탄원서 및 임실군수의 의견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징계양정상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장관 및 도지사 표창을 세차례 수상하였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였던 점, 전라북도와 임실군에서 이 사건 관련 사용자에게 제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던 점을 종합하면 절차적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