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사들 모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며 1년이면 대부분 재계약을 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사들 모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며 1년이면 대부분 재계약을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상당수가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교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사들 모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며 1년이면 대부분 재계약을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상당수가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교통사고 발생, 교통법규 위반으로 2020. 5. 18. 해고를 당했다가 사용자의 절차상 하자로 2020. 6. 복직한 사실이 있음에도 복직 이후 또다시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가벼이 보기 어려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