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 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이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이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직종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사용자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③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서에도 노사협의 및 인사위원회의 재량으로 재계 ① 근로계약 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 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이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직종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사용자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③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서에도 노사협의 및 인사위원회의 재량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은 점, ④ 2020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신규 사업의 연속성 및 대체인력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점, ⑤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