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 사건 센터장의 비위행위를 공모한 것이라 볼 근거가 부족하고, 주관적 의사 없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며, 공익제보자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익제보 시점까지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행위가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이 사건 센터장의 비위행위를 공모한 것이라 볼 근거가 부족하고, 주관적 의사 없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며, 공익제보자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익제보 시점까지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행위가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센터장의 비위행위를 공모한 것이라 볼 근거가 부족하고, 주관적 의사 없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며, 공익제보자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익제보 시점까지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행위가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