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8.1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찾을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었는지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증명한 바가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찾을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었는지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증명한 바가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2020. 8.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보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찾을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었는지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증명한 바가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2020. 8.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