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구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구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