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2. 5.부터 2021. 4. 30.까지’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일용직원 32명 중 퇴직자는 16명이고, 이들 중 근로자를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2. 5.부터 2021. 4. 30.까지’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일용직원 32명 중 퇴직자는 16명이고, 이들 중 근로자를 포함하여 6명의 일용직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며, 10명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2021. 3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2. 5.부터 2021. 4. 30.까지’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일용직원 32명 중 퇴직자는 16명이고, 이들 중 근로자를 포함하여 6명의 일용직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며, 10명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2021. 3. 27. 사고 발생일에 “월요일부터 그만두고 산재처리 신청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있고, 그 후 근로자는 2021. 4. 8. 사용자에게 막연히 “몸 상태 봐서 복귀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만 보내고, 명시적인 출근의사 내지 구체적인 복귀 일시 등을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2021. 4. 30.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