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의무, 절차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기간만료가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규정된 점, 노인요양원장이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반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를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장 내 기간제근로자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한 이상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