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련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는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어느 일방도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과 다른 정년 규정이 적용된다고 불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설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권한남용 내지 일탈로 평가되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련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