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2.0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의해 이미 종료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한 희망근로 계약기간이 판정일 전에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의해 이미 종료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