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입사 이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작성하였고, 복직 이후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근무한 사실을 보면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3개월 기간제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입사 이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작성하였고, 복직 이후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근무한 사실을 보면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거부하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입사 이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작성하였고, 복직 이후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근무한 사실을 보면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거부하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사용자는 사원 평가기준에 따라 직원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및 계약 연장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및 갱신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평가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 및 갱신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러한 평가점수는 근로자가 직원들과 소통·화합하지 못하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객관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