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시상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임의로 관리하고 사용한 행위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금융기관의 근로자가 시상금 명목의 금품을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임의로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시상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임의로 관리하고 사용한 행위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정직 6개월로 부의하였으나 포상 감경을 적용하여 정직 3개월로 감경한 점, 다른 근로자들에게 부당 행위를 지시하였으므로 비교적 과중한 징계를 받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시상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임의로 관리하고 사용한 행위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정직 6개월로 부의하였으나 포상 감경을 적용하여 정직 3개월로 감경한 점, 다른 근로자들에게 부당 행위를 지시하였으므로 비교적 과중한 징계를 받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하자는 있으나, 징계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