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후 건강상 문제가 없고 근무평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후 건강상 문제가 없고 근무평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
다. 정년퇴직 근로자 다수가 최소 1회 이상 1년 단위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온 점, 근로자가 8차례에 걸쳐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후 건강상 문제가 없고 근무평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
다. 정년퇴직 근로자 다수가 최소 1회 이상 1년 단위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온 점, 근로자가 8차례에 걸쳐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초부터 고속버스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매출액 및 이익이 감소하고 적자가 확대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
다.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휴직을 시행하고 보유 차량을 절반 가까이 감차한 점, 촉탁직 승무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모두 종료한 점 등을 볼 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