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로 삼은 ‘부주의로 시민을 다치게 한 점, 사고 상황에서 피해 시민에 대한 초동대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점,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 시민에게 보인 불손한 태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응’ 중 ‘부주의로 시민을 다치게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로 삼은 ‘부주의로 시민을 다치게 한 점, 사고 상황에서 피해 시민에 대한 초동대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점,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 시민에게 보인 불손한 태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응’ 중 ‘부주의로 시민을 다치게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없어 보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로 삼은 ‘부주의로 시민을 다치게 한 점, 사고 상황에서 피해 시민에 대한 초동대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점,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 시민에게 보인 불손한 태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응’ 중 ‘부주의로 시민을 다치게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사고 상황 이후 성의를 가지고 대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실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징계양정에 고려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중징계를 결정한 중요한 요소인 ‘회사의 명예와 신뢰 실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0일의 징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