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뉴스기사의 영문화 작업을 위한 소정의 업무만 위탁받아 처리한 점, ②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영문 번역이 필요한 뉴스 기사 제공 또는 기사의 주제를 제시한 것일 뿐, 뉴스제작 준비 회의에 참석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방송사 뉴스 기사 작성을 수행한 방송작가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뉴스기사의 영문화 작업을 위한 소정의 업무만 위탁받아 처리한 점, ②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영문 번역이 필요한 뉴스 기사 제공 또는 기사의 주제를 제시한 것일 뿐, 뉴스제작 준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당사자 관계는 업무위탁에 따른 협력관계로 보이는 점, ④ 위탁계약에 따라 프로그램별 회당 계약대금을 월 단위로 정산해서 지급받고 사업소득세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뉴스기사의 영문화 작업을 위한 소정의 업무만 위탁받아 처리한 점, ②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영문 번역이 필요한 뉴스 기사 제공 또는 기사의 주제를 제시한 것일 뿐, 뉴스제작 준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당사자 관계는 업무위탁에 따른 협력관계로 보이는 점, ④ 위탁계약에 따라 프로그램별 회당 계약대금을 월 단위로 정산해서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점, ⑤ 위탁받은 뉴스 시간대별 기사 작성 및 더빙작업을 이행하기 위해 츨·퇴근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TV방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방송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거치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근로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보이는 점, ⑦ 프로그램의 종료나 개편에 의한 계약 해제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겸직 금지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