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회사 내·외부 상황, 근무태도, 징계·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회사 내·외부 상황, 근무태도, 징계·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건강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회사 내·외부 상황, 근무태도, 징계·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촉탁직에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