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2년으로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재단의 인사규칙상에 임명직은 일반직 직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2년으로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재단의 인사규칙상에 임명직은 일반직 직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의 ‘관리자’로서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에 해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2년으로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재단의 인사규칙상에 임명직은 일반직 직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의 ‘관리자’로서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이 2년 단위로 4회 반복 갱신된 점, 재단의 홍보 마케팅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인 점, 근로자가 일반직 직원과 같이 근속수당과 호봉제가 적용된 점, 임명직도 재임명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당시 대표이사가 2021. 4. 9. 재계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약기간 종료일 전까지 갱신거부된다는 사실 등을 근로자가 알지 못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지근로계약 갱신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