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위원 평가표의 점수를 변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위원 평가표의 점수를 변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재단은 인천광역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익 목적의 기관으로 일반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근로자가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위원 평가표의 점수를 변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재단은 인천광역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익 목적의 기관으로 일반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근로자가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