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촉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양 당사자 간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반면, 2009년 노사 추가합의서에 “회사는 성실한 근로자와 노사발전에 현저히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촉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양 당사자 간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반면, 2009년 노사 추가합의서에 “회사는 성실한 근로자와 노사발전에 현저히 노력하는 자에 대해 만 60세 이후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
판정 상세
① 촉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양 당사자 간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반면, 2009년 노사 추가합의서에 “회사는 성실한 근로자와 노사발전에 현저히 노력하는 자에 대해 만 60세 이후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후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계속 근로를 권유받고도 거절한 점, ⑤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현재 다른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