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단체협약 제22조, 사업소 규정 제4조, 촉탁직 운영지침, 그간의 촉탁직 채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단체협약 제22조, 사업소 규정 제4조, 촉탁직 운영지침, 그간의 촉탁직 채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 촉탁직 재고용 거부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촉탁직 재고용 평가에서 ‘복무사항’, ‘업무능력’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단체협약 제22조, 사업소 규정 제4조, 촉탁직 운영지침, 그간의 촉탁직 채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 촉탁직 재고용 거부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촉탁직 재고용 평가에서 ‘복무사항’, ‘업무능력’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협조성’, ‘인간성’은 극히 낮은 점수를 받아 전환기준인 70점 미만으로 재고용이 거부되었는바, 이는 중간관리자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평가를 하였고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재고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의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종료를 노사합의 하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사합의 없이 계약을 종료하여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는 부당하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과정이나 기준 등에 있어서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