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같이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연구 사업의 특성을 알고 있다고 보이며, 사용자와 2008년에도 연구 사업을 준비하는 사무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연구 사업과 관련된 공고문,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같이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연구 사업의 특성을 알고 있다고 보이며, 사용자와 2008년에도 연구 사업을 준비하는 사무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연구 사업과 관련된 공고문, 판단: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같이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연구 사업의 특성을 알고 있다고 보이며, 사용자와 2008년에도 연구 사업을 준비하는 사무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연구 사업과 관련된 공고문, 사용자가 작성한 연구 사업과 관련된 문서에 해당 연구 사업의 기간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됨.
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임용계약서 등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갱신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연구계약교원 규정 등에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갱신절차나 요건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이 없고, 연구계약교원 규정과 사업단의 운영 규정 등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위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인사권이 없는 사업단 임원의 확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같이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연구 사업의 특성을 알고 있다고 보이며, 사용자와 2008년에도 연구 사업을 준비하는 사무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연구 사업과 관련된 공고문, 사용자가 작성한 연구 사업과 관련된 문서에 해당 연구 사업의 기간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됨.
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임용계약서 등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갱신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연구계약교원 규정 등에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갱신절차나 요건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이 없고, 연구계약교원 규정과 사업단의 운영 규정 등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위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인사권이 없는 사업단 임원의 확약 등을 가지고는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심문회의 때 연구 사업에 참여했던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사례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없음.